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조산원의 면허)
조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원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필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원면허를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