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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원의 입원환자 취급)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환자 및 지역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각령으로 정하는 환자 및 지역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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