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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일부개정 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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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