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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벌칙의 적용)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7조의3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4·12·31, 1982·4·1>
[본조신설 1966·12·9]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7조의3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4·12·31, 1982·4·1>
[본조신설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