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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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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벌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