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2(벌칙)
선박의 제조자가 그 제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4·1]
선박의 제조자가 그 제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