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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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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항행상의 위험방지)
①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 구명정수의 조련에 관한 사항과 위험 및 기상통보 기타 선박항행상의 위험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해상충돌예방에 관하여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