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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표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한 별표 17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한 별표 17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