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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출서류)
자동차정비사 자격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기시험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70.12.14>
2. 신원증명서
3.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
자동차정비사 자격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기시험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70.12.14>
2. 신원증명서
3.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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