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1급자동차 정비사업체에는 3급이상의 정비사 4명(원동기 수이사업체는 2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2명이상을 두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할 것.
5. 정비대상 연대수와 정비능력이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