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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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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①관할관청은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 법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등을 보고받아 별책 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은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 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