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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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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차의 종별)
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