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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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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3(검사요원의 전보)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요원을 그의 검사요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자동차검사대행자는 상대방자동차검사대행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검사요원 전보승인신청서를 검사협회를 거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이 일정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장에서의 장기간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침체나 정실이 개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