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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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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수수료인가신청)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종별로 대행수수료를 명시한 검사대행수수료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총괄계산하되, 차종별 및 검사장별로 그 평균치를 산출한 검사대행수수료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