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계속검사의 신청)
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계속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 15일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