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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계속검사의 신청)
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계속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 15일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계속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 15일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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