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0.13 교통부령 제4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의2(확인검사신청)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기계·기구의 소재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확인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신청품목에 대한 현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