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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시험의 시행등)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자격시험의 시행·응시자격·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0.11]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자격시험의 시행·응시자격·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