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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5.23 교통부령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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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정비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3>
1.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할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3. 사업장의 대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5. 자동차정비공장건축대지증명
6.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7.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