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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5.23 교통부령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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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장의 위치변경)
①교부대행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장의 현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③관할관청은 당해사업장의 위치변경이 등록자동차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