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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5.23 교통부령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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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각자의 신고)
①법 제27조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형식별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함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