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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에 의한 차량번호표의 규격, 품질 및 도색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4]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에 의한 차량번호표의 규격, 품질 및 도색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