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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수수료액)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서에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5 제8호 또는 제9호의 수수료의 납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 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제1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1976.4.3]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서에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5 제8호 또는 제9호의 수수료의 납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 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제1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