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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4(취업제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개정 1973.3.14>
1. 삭제<1974.10.16>
2. 삭제<1974.10.16>
3. 55세이상인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신설 1973.3.14>
[본조신설 1971.7.10]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개정 1973.3.14>
1. 삭제<1974.10.16>
2. 삭제<1974.10.16>
3. 55세이상인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신설 1973.3.14>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