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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5.23 교통부령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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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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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검사기준)
①차량검사는 별표 19의 차량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불합격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4.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장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불합격표의 제출로 재검사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6.4.3>
1. 제동장치에 대한 재검사
2. 조향장치에 대한 재검사
3. 앞차륜의 정열상태에 대한 재검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및 재검사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4.3>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