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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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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8.9,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