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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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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