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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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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5조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