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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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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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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2017.3.21,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