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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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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