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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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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계획의 수립·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