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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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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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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