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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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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