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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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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