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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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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및 실비로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요양시설, 실비로인요양시설 및 로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탁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⑥삭제<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