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및 실비로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요양시설, 실비로인요양시설 및 로인전문료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