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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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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로인의료복지시설)
①로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9.2.8>
1. 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요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로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요로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로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로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