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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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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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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군·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