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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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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시행일 2006.7.1]]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