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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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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