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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무대예술에 대한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