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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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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단체설립)
공연자 또는 공연장경영자는 품위의 보지와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 공연질서의 자률적인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각 그 업종별로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