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에서 장내를 특히 불결히 하거나 공안상, 풍속상 또는 공중위생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902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연장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6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1966.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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