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외국인의 국내공연)
①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빙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7, 1975·12·31>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