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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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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문)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