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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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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