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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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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