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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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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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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6] [[시행일 2007.7.27]]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시행일 2006.8.5]]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시행일 2006.8.5]]
(2)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시행일 2006.1.1]]
(11) 「습지보전법」 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