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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027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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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