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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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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