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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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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5]]